발전기금기부

세제혜택

광운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광운대학교에 기부하신 금액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아래와 같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절차]

[기부 유형에 따른 세제혜택]

개인기부 (개인사업자,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 금액의 15%(기부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 34조) 개인사업자 자세히 보기 + 근로소득자 자세히 보기 +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적용(필요경비 산입 또는 소득공제)

개인사업자가 광운대학교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기부금 중 필요경비에 산입(사업소득에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다른 종합소득에서)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자와 동일)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Q.연간 총 수입액이 1억 8천만원, 비용이 3,000만원인 개인사업자가 광운대학교에 3,000만원을 기부했을 때 기부에 따른 절세 금액은 얼마일까요?

A.1,050만원 절세

Step 1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18,000 - 3,000 = 15,000(만원)

※ 기부인정 한도액은 15,000만원으로 기부금액 3,000만원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

Step 2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

- 기부 전 사업소득세 = 1,590 + (15,000 - 8,800) x 35% = 3,760(만원)

- 기부 후 사업소득세 = 1,590 + (15,000 - 8,800 - 3,000) x 35% = 2,710(만원)

- 절세금액 = 기부 전 사업소득세 - 기부 후 사업소득세 = 3,760 - 2,710 = 1,050(만원)

※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 개인사업자의 경우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산출 세액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 + 1,200만원 초과액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 + 4,600만원 초과액의 24%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5%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8%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의 38%

※ 기부절세 TABLE

(단위:만원/천단위 반올림)

매출액(1) - 비용(2) = 사업소득금액

※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부는 비용(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 중 선택 가능하며 기부에 따른 절세효과는 동일합니다.

사업소득금액(1)-(2)
1,200
2,000
4,000
4,600
8,000
8,800
10,000
15,000
20,000
30,000
50,000
기부절세액 기부액 50
3
8
8
8
12
12
18
18
19
19
19
100
6
15
15
15
24
24
35
35
38
38
38
150
9
23
23
23
36
36
53
53
57
57
57
200
12
30
30
30
48
48
70
70
76
76
76
300
18
45
45
45
72
72
105
105
114
114
114
400
24
60
60
60
96
96
140
140
152
152
152
500
30
75
75
75
120
120
175
175
190
190
190
600
36
90
90
90
144
144
210
210
228
228
228
700
42
105
105
105
168
168
245
245
266
266
266
800
48
120
120
120
192
192
280
280
304
304
304
900
54
126
135
135
216
216
315
315
342
342
342
1,000
60
132
150
150
240
240
350
350
380
380
380
1,200
72
144
180
180
288
288
420
420
456
456
456
2,000
192
300
300
480
480
612
700
760
760
760
3,000
432
450
720
720
852
1,050
1,140
1,140
1,140
4,000
492
546
906
960
1,092
1,400
1,520
1,520
1,520
4,600
582
996
1,068
1,236
1,610
1,748
1,748
1,748
5,000
1,056
1,278
1,332
1,750
1,900
1,900
1,900
8,000
1,398
1,542
1,818
2,602
2,950
3,040
3,040
8,800
1,590
1,938
2,794
3,230
3,344
3,344
10,000
2,010
3,082
3,650
3,800
3,800
15,000
3,760
4,982
5,700
5,700
20,000
5,660
7,450
7,600
30,000
9,460
11,400
40,000
15,050
50,000
17,060

- 기부공제대상 한도액 : 사업소득금액 x 100%

- 사업소득공제금액 산출 : 개인사업자 「과세표준-사업소득 공제율」에 따라 산출

개인근로소득자 : 연말정산 시 적용(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개인)이 광운대학교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세액 공제율은 1,000만원 이하는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로 차등 적용되며,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Q.총 급여가 1억원인 개인이 광운대학교에 5,000만원을 기부했을 때 기부에 따른 세금 공제액은 얼마일까요?

A.1,350만원 절세

Step 1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10,000 - 1,475 = 8,525(만원)

※ 기부인정 한도액은 8,525만원으로 기부금액 5,00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 대상

※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산출

Step 2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액 계산

- 기부금 세액공제액 = 1,000 x 15% + (5,000 - 1,000) x 30% = 1,350(만원)

※ 기부금 1,0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5%,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차등 적용

※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별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산출합니다.

※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총급여액구간
공제율(%)
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
500만원 이하
70%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40%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15%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5%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2%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 기부절세 TABLE

(단위:만원/천단위 반올림)

총 급여(1)
500
1,000
1,500
3,000
4,500
6,000
8,000
10,000
15,000
20,000
30,000
근로소득공제금액(2)
350
550
750
975
1,200
1,275
1,375
1,475
1,575
1,675
1,875
근로소득금액(1)-(2)
150
450
750
2,025
3,300
4,725
6,625
8,525
13,425
18,325
28,125
기부절세액 기부액 50
8
8
8
8
8
8
8
8
8
8
8
100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0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300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0
68
68
68
68
68
68
68
68
68
68
750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00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2,00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3,000
750
750
750
750
750
750
750
3,300
840
840
840
840
840
840
840
4,000
1,050
1,050
1,050
1,050
1,050
1,050
4,5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5,000
1,350
1,350
1,350
1,350
1,350
6,000
1,650
1,650
1,650
1,650
1,650
6,500
1,800
1,800
1,800
1,800
1,800
7,000
1,950
1,950
1,950
1,950
8,000
2,250
2,250
2,250
2,250
8,500
2,400
2,400
2,400
2,400
9,000
2,550
2,550
2,550
10,000
2,850
2,850
2,850
13,000
3,750
3,750
3,750
15,000
4,350
4,350
18,000
5,250
5,250
20,000
5,850
80,000
8,287

- 기부공제대상 한도액 : 근로소득금액 x 100%

- 기부금은 1,000만원까지는 15%,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공제율 적용

법인기부 (주식회사, 법인단체)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 손비처리 인정 (법인세법 제 24조) 법인 기부 자세히 보기 +

법인사업자 : 법인세 신고 시 적용(손금 산입)

법인사업자가 광운대학교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은 법인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 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Q.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억원인 법인사업자가 광운대학교에 10억원을 기부했을 때 기부에 따른 절세 금액은 얼마일까요?

A.2억원 절세

Step 1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 사업소득금액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억원)

※ 기부인정 한도액은 사업소득금액의 50% 이므로 해당년도 50억원까지 인정

Step 2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

- 기부 전 사업소득세 = 2,000 + (1,000,000 - 20,000) x 20% = 198,000(만원)

- 기부 후 사업소득세 = 2,000 + (1,000,000 - 20,000 = 100,000) x 20% = 178,000(만원)

- 절세금액 = 기부 전 사업소득세 - 기부 후 사업소득세 = 198,000 - 178,000 = 20,000(만원)

※ 법인사업자의 경우 아래의 법인세 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세율(%)
산출 세액
2억원 이하
6%
과세표준의 10%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20%
2,000만원 + 2억원 초과액의 20%
200억원 초과
22%
39억8천만원 + 200억원 초과액의 22%
상속재산기부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
(단,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

[기부 주체 유형별 세제혜택 상세안내]

기부에 따른 세제 혜택은 개인 근로소득자, 개인 사업자, 법인 상업자별로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