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광운대학교에 기부하신 금액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아래와 같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절차]
[기부 유형에 따른 세제혜택]
개인기부 (개인사업자,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 금액의 15%(기부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 34조) 개인사업자 자세히 보기 + 근로소득자 자세히 보기 +개인사업자가 광운대학교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기부금 중 필요경비에 산입(사업소득에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다른 종합소득에서)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자와 동일)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Q.연간 총 수입액이 1억 8천만원, 비용이 3,000만원인 개인사업자가 광운대학교에 3,000만원을 기부했을 때 기부에 따른 절세 금액은 얼마일까요?
A.1,050만원 절세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18,000 - 3,000 = 15,000(만원)
※ 기부인정 한도액은 15,000만원으로 기부금액 3,000만원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
- 기부 전 사업소득세 = 1,590 + (15,000 - 8,800) x 35% = 3,760(만원)
- 기부 후 사업소득세 = 1,590 + (15,000 - 8,800 - 3,000) x 35% = 2,710(만원)
- 절세금액 = 기부 전 사업소득세 - 기부 후 사업소득세 = 3,760 - 2,710 = 1,050(만원)
※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 개인사업자의 경우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세율(%) |
산출 세액 |
|||||||||||
1,200만원 이하 |
6% |
과세표준의 6%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72만원 + 1,200만원 초과액의 15% |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액의 24% |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액의 35% |
|||||||||||
1억5천만원 초과 |
38% |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의 38% |
|||||||||||
※ 기부절세 TABLE
(단위:만원/천단위 반올림)
매출액(1) - 비용(2) = 사업소득금액
※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부는 비용(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 중 선택 가능하며 기부에 따른 절세효과는 동일합니다.
사업소득금액(1)-(2) |
1,200 |
2,000 |
4,000 |
4,600 |
8,000 |
8,800 |
10,000 |
15,000 |
20,000 |
30,000 |
50,000 |
||
기부절세액 | 기부액 50 | 3 |
8 |
8 |
8 |
12 |
12 |
18 |
18 |
19 |
19 |
19 |
|
100 | 6 |
15 |
15 |
15 |
24 |
24 |
35 |
35 |
38 |
38 |
38 |
||
150 | 9 |
23 |
23 |
23 |
36 |
36 |
53 |
53 |
57 |
57 |
57 |
||
200 | 12 |
30 |
30 |
30 |
48 |
48 |
70 |
70 |
76 |
76 |
76 |
||
300 | 18 |
45 |
45 |
45 |
72 |
72 |
105 |
105 |
114 |
114 |
114 |
||
400 | 24 |
60 |
60 |
60 |
96 |
96 |
140 |
140 |
152 |
152 |
152 |
||
500 | 30 |
75 |
75 |
75 |
120 |
120 |
175 |
175 |
190 |
190 |
190 |
||
600 | 36 |
90 |
90 |
90 |
144 |
144 |
210 |
210 |
228 |
228 |
228 |
||
700 | 42 |
105 |
105 |
105 |
168 |
168 |
245 |
245 |
266 |
266 |
266 |
||
800 | 48 |
120 |
120 |
120 |
192 |
192 |
280 |
280 |
304 |
304 |
304 |
||
900 | 54 |
126 |
135 |
135 |
216 |
216 |
315 |
315 |
342 |
342 |
342 |
||
1,000 | 60 |
132 |
150 |
150 |
240 |
240 |
350 |
350 |
380 |
380 |
380 |
||
1,200 | 72 |
144 |
180 |
180 |
288 |
288 |
420 |
420 |
456 |
456 |
456 |
||
2,000 | 192 |
300 |
300 |
480 |
480 |
612 |
700 |
760 |
760 |
760 |
|||
3,000 | 432 |
450 |
720 |
720 |
852 |
1,050 |
1,140 |
1,140 |
1,140 |
||||
4,000 | 492 |
546 |
906 |
960 |
1,092 |
1,400 |
1,520 |
1,520 |
1,520 |
||||
4,600 | 582 |
996 |
1,068 |
1,236 |
1,610 |
1,748 |
1,748 |
1,748 |
|||||
5,000 | 1,056 |
1,278 |
1,332 |
1,750 |
1,900 |
1,900 |
1,900 |
||||||
8,000 | 1,398 |
1,542 |
1,818 |
2,602 |
2,950 |
3,040 |
3,040 |
||||||
8,800 | 1,590 |
1,938 |
2,794 |
3,230 |
3,344 |
3,344 |
|||||||
10,000 | 2,010 |
3,082 |
3,650 |
3,800 |
3,800 |
||||||||
15,000 | 3,760 |
4,982 |
5,700 |
5,700 |
|||||||||
20,000 | 5,660 |
7,450 |
7,600 |
||||||||||
30,000 | 9,460 |
11,400 |
|||||||||||
40,000 | 15,050 |
||||||||||||
50,000 | 17,060 |
||||||||||||
- 기부공제대상 한도액 : 사업소득금액 x 100%
- 사업소득공제금액 산출 : 개인사업자 「과세표준-사업소득 공제율」에 따라 산출
근로소득자(개인)이 광운대학교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세액 공제율은 1,000만원 이하는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로 차등 적용되며,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Q.총 급여가 1억원인 개인이 광운대학교에 5,000만원을 기부했을 때 기부에 따른 세금 공제액은 얼마일까요?
A.1,350만원 절세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10,000 - 1,475 = 8,525(만원)
※ 기부인정 한도액은 8,525만원으로 기부금액 5,00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 대상
※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산출
- 기부금 세액공제액 = 1,000 x 15% + (5,000 - 1,000) x 30% = 1,350(만원)
※ 기부금 1,0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5%,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차등 적용
※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별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산출합니다.
※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총급여액구간 |
공제율(%) |
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 |
|||||||||||
500만원 이하 |
70% |
총급여액의 70% |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40% |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15%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5%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
|||||||||||
1억원 초과 |
2% |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
|||||||||||
※ 기부절세 TABLE
(단위:만원/천단위 반올림)
총 급여(1) |
500 |
1,000 |
1,500 |
3,000 |
4,500 |
6,000 |
8,000 |
10,000 |
15,000 |
20,000 |
30,000 |
||
근로소득공제금액(2) |
350 |
550 |
750 |
975 |
1,200 |
1,275 |
1,375 |
1,475 |
1,575 |
1,675 |
1,875 |
||
근로소득금액(1)-(2) |
150 |
450 |
750 |
2,025 |
3,300 |
4,725 |
6,625 |
8,525 |
13,425 |
18,325 |
28,125 |
||
기부절세액 | 기부액 50 | 8 |
8 |
8 |
8 |
8 |
8 |
8 |
8 |
8 |
8 |
8 |
|
100 | 15 |
15 |
15 |
15 |
15 |
15 |
15 |
15 |
15 |
15 |
15 |
||
150 | 23 |
23 |
23 |
23 |
23 |
23 |
23 |
23 |
23 |
23 |
23 |
||
300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
450 | 68 |
68 |
68 |
68 |
68 |
68 |
68 |
68 |
68 |
68 |
|||
750 | 113 |
113 |
113 |
113 |
113 |
113 |
113 |
113 |
113 |
||||
1,000 | 150 |
150 |
150 |
150 |
150 |
150 |
150 |
150 |
|||||
2,000 | 450 |
450 |
450 |
450 |
450 |
450 |
450 |
450 |
|||||
3,000 | 750 |
750 |
750 |
750 |
750 |
750 |
750 |
||||||
3,300 | 840 |
840 |
840 |
840 |
840 |
840 |
840 |
||||||
4,000 | 1,050 |
1,050 |
1,050 |
1,050 |
1,050 |
1,050 |
|||||||
4,500 | 1,200 |
1,200 |
1,200 |
1,200 |
1,200 |
1,200 |
|||||||
5,000 | 1,350 |
1,350 |
1,350 |
1,350 |
1,350 |
||||||||
6,000 | 1,650 |
1,650 |
1,650 |
1,650 |
1,650 |
||||||||
6,500 | 1,800 |
1,800 |
1,800 |
1,800 |
1,800 |
||||||||
7,000 | 1,950 |
1,950 |
1,950 |
1,950 |
|||||||||
8,000 | 2,250 |
2,250 |
2,250 |
2,250 |
|||||||||
8,500 | 2,400 |
2,400 |
2,400 |
2,400 |
|||||||||
9,000 | 2,550 |
2,550 |
2,550 |
||||||||||
10,000 | 2,850 |
2,850 |
2,850 |
||||||||||
13,000 | 3,750 |
3,750 |
3,750 |
||||||||||
15,000 | 4,350 |
4,350 |
|||||||||||
18,000 | 5,250 |
5,250 |
|||||||||||
20,000 | 5,850 |
||||||||||||
80,000 | 8,287 |
||||||||||||
- 기부공제대상 한도액 : 근로소득금액 x 100%
- 기부금은 1,000만원까지는 15%,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공제율 적용
법인사업자가 광운대학교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은 법인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 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Q.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억원인 법인사업자가 광운대학교에 10억원을 기부했을 때 기부에 따른 절세 금액은 얼마일까요?
A.2억원 절세
- 사업소득금액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억원)
※ 기부인정 한도액은 사업소득금액의 50% 이므로 해당년도 50억원까지 인정
- 기부 전 사업소득세 = 2,000 + (1,000,000 - 20,000) x 20% = 198,000(만원)
- 기부 후 사업소득세 = 2,000 + (1,000,000 - 20,000 = 100,000) x 20% = 178,000(만원)
- 절세금액 = 기부 전 사업소득세 - 기부 후 사업소득세 = 198,000 - 178,000 = 20,000(만원)
※ 법인사업자의 경우 아래의 법인세 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
세율(%) |
산출 세액 |
|||||||||||
2억원 이하 |
6% |
과세표준의 10% |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20% |
2,000만원 + 2억원 초과액의 20% |
|||||||||||
200억원 초과 |
22% |
39억8천만원 + 200억원 초과액의 22% |
|||||||||||
[기부 주체 유형별 세제혜택 상세안내]
기부에 따른 세제 혜택은 개인 근로소득자, 개인 사업자, 법인 상업자별로 상이합니다.